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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실업급여 신청 최신판(자격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정보공유 2022. 10. 31. 21:53반응형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이유로 실직하여 성실하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생계의 걱정 없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는 실직자가 실수없이 절차대로 신청할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 신청방법 등을 2022년 최신판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요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비자발적 사유의 퇴사로는 계약직의 계약만료, 정년퇴직 및 권고사직,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휴직신청 불가, 출퇴근 곤란(왕복3시간이상)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요건과 지급수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수준
구분 지급요건 지급수준 구직급여 ①이직 전 180일 이상 근로자
②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예술인
③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근무한 노무제공자
④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은 사람
⑤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구직자
⑥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구직자①근로자: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②예술인.노무제공자: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2022년 기준 구직급여의 일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일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수급기간은 연령과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의 소정급여일수를 참고해주세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를 선택하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고용보험 모의계산 해보기→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지급절차의 순서는 간단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신고 → 구직신청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1. 실업신고:회사에서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줘야합니다. 구직자는 이직확인서처리 여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2. 구직신청:본인이 직접 워크넷 ( www.work.go.kr ) 을 통해 신청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신청:거주지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후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4. 구직급여신청: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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