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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일배움카드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내용, 지원절차)정보공유 2022. 11. 4. 00:13반응형
내일배움카드란?
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국민지원제도입니다.
내일배움카드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대상
청년, 구직자, 재직자, 재취업자, 재취업 희망자 등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전 생애에 걸친 직업 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참여 제한 직업 대상자로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등이 있습니다.
-연령 기준은 만 75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의 훈련비가 추가지원 됩니다.
※추가 지원 대상자
①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100만원)
②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100만원)
③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100만원)
④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원)
훈련장려금
-원활한 훈련 참여를 위해 총 140시간 이상(단위 기간 출석률 80%)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참여자 유형에 따른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여자 유형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실업자 미지금 월 최대 116,000원 국취Ⅰ유형 및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월 최대 116,000원 월 최대 116,000원 국취 Ⅱ유형 중 청년 중장년(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6,000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급 월 최대 116,000원 EITC(근로장려금)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6,000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일 최대 18,000원 일 최대 18,000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카드에서 차감됩니다.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지원절차
1.훈련과정 공고(고용부 심평원)
2.훈련과정 신청(고용부 심평원)
3.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고용센터 HRD-Net)
4.훈련실시(훈련생)
5.훈련비 등 지급(고용센터)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HRD-Net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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