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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 절세방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정보공유 2022. 11. 6. 22:31반응형
연말정산 절세방법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같더라도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거나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경우 등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을 위해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범을 알아보겠습니다.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의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공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연간 총소득의 25% 이상 넘는 금액부터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입니다.
-사용한 전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며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공제 되기 때문에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는 연간 소득의 25%까지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예) 연 소득 3,000만원 →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750만원 맞추기 → 750만원 이후 체크카드 또는 현금결제 활용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연간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으며 납입액 최대한도는 월 20만원까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도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세법에 규정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할 때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을 증명하는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 전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됩니다.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납부액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 상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입니다.▶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 시 초과분의 15%가 세액공제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의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가족과 함께 거주할 때 의료비 지출할 때는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세액공제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용이나 성형수술, 한약 제조 등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400만원 한도 안에서 저축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 (월 36만원) 납입 시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추가납입 시 연금저축펀드 + 퇴직연금을 합쳐서 연간 700만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중도 해지 시 환급액을 반환해야 하니 공제액을 잘 계산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3.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국세청 홈텍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미리 수집한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합니다.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 후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항목을 점검한 후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웁니다.반응형'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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