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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비닐봉투 사용금지)
    정보공유 2022. 11. 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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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2019년 대규모 점포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우산 비닐 등이 금지 품목에 추가되었습니다.

     

    비닐봉투-사용금지

    ※ 2022.11.24.일부터 추가로 사용 규제되는 1회용품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 한정), 일회용 우산 비닐

    업종별 일회용품 금지 품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종별 일회용품 금지 품목

    업종 준수사항 일회용품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 급식 등)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식사 제공 급식소)
    사용억제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 일회용 비닐식탁보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ㆍ젓는 막대
    일회용 광고 선전물
    무상제공 금지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대규모점포
    (백화점,대형마트,대형 슈퍼마켓)
    사용억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종이 쇼핑백 제외)
    일회용 우산 비닐
    일회용 광고 선전물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
    사용억제 일회용 합성수지 용기
    (밀봉 포장 용기, 생분해성 수지 용기 제외)
    목욕장업 무상제공 금지 일회용 면도기ㆍ칫솔ㆍ치약ㆍ샴푸ㆍ린스
    체육시설 무상제공 금지 일회용 응원용품
    도ㆍ소매업 (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 금지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사용억제 일회용 광고 선전물

    일회용품 사용 위반시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니 각 업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분들은 변경 사항을 잘 숙지해야겠습니다.

    다만 참여형 계도를 통한 일회용품 감량과 행동 변화 유도를 위해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ㆍ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합니다.

     

    1. 카페

    - 플라스틱 컵, 종이컵, 빨대 사용금지(테이크아웃 사용 가능)

    - 비닐 캐리어 사용금지(테이크아웃 금지, 종이 캐리어 가능)

    2. 편의점, 슈퍼마켓

    -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오염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별도의 비닐봉투에 포장 가능)

    - 일회용 빨대 및 나무젓가락 무상제공 금지 (별도 구매 시 사용 가능)

    3. 음식점

    - 일회용 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비닐식탁보, 빨대 사용 금지(케첩,설탕 등 소포장 제품은 가능)

    - 비닐봉투 사용금지 (테이크아웃 무상제공 금지,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배달은 사용 가능)

    4. 백화점, 마트

    - 우산 비닐, 쇼핑백(선물세트 쇼핑백 포함) 사용금지

    - 푸드코트에서 일회용 배달 용기 사용금지(입구를 완전히 밀봉하는 포장 용기와 생분해성 수지 용기는 사용 가능)

    5. 야구장, 축구장, 콘서트장

    - 비닐 재질의 일회용 응원 도구 제공금지(외부에서 구매한 응원용 봉 사용 가능)

    - 비닐 재질의 방석 제공 및 사용금지(미리 챙겨온 다회용 매트는 사용 가능)

    6. 마트, 학원 등에서 일회용 전단지 배포 금지 및 일회용 목욕용품 무상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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