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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경차 유류세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금액)정보공유 2022. 11. 9. 00:11반응형
1세대 1경차 유류세 30만 원 지원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2022년부터 연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혜택이니 경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환급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서 연간 30만 원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1.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 유류세 지원 대상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경형 자동차 추가 보유 자동차 지원여부 경형 승용차 1대 없음 지원가능 경형 승합차 1대 없음 지원가능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합차 서로 다른 차종으로 지원가능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용차 서로 다른 차종으로 지원가능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2대 모두 지원 가능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용차 1대 동종 차종 2대로 지원없음 경형 승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동종 차종 2대로 지원없음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용차 동종 차종 2대로 지원없음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합차 동종 차종 2대로 지원없음 경형 승용차 1대 개인택시사업자 지원없음 (택시 유류비는 지원 가능) ※법인 또는 단체(개인 명의) 소유의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경차 유류세 지원 방법
경차 소유자가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됩니다.
①경차 소유자가 카드사에 유류 구매 카드 신청 및 발급
②경차 소유자가 주유소에서 유류 구입에 대한 카드 결제
③주유소와 카드사 간 판매 명세 전송 및 대금 지급
④카드사에서 경차 소유자에게 환급액을 차감한 대금 청구※유류 카드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 구매(신용 또는 체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결제금액에서 차감 후 청구
체크카드:결제금액에서 차감 후 통장에서 인출유류 구매 카드는 1개의 카드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주유 할인 신용카드는 유류세 환급만 가능한 것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이 중복 적용 가능하니 카드사별 혜택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사별 유류 카드 신청 방법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www.lottecard.co.kr
홈페이지→카드→카드신청→
제휴카드→복지/공공→
경차smart롯데카드www.shinhancard.com
홈페이지→카드→신용카드→
공공/단체→
신한카드경차사랑Lifewww.hyundaicard.com
홈페이지→카드안내, 신청
→제휴카드→공공→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전화 1899-9955
→카드신청 접수080-800-0001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1577-6982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첨부서류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3. 경차 유류세 지원금액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 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합니다.
휘발유, 경유 : ℓ당 25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
LPG : ℓ당 161원의 개별소비세※타인 대여 및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차할인카드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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