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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신청요건, 신청방법, 소득요건, 지급금액)정보공유 2022. 11. 10. 00:18반응형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합니다.
이번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을 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사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단독가구: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홑벌이 가구:총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의 배우자, 각각 연간 소득액이 백만원 이하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사람은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2.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급가능액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최대 150만 원 지급)3,200만 원
(최대 260만 원 지급)3,800만 원
(최대 300만 원 지급)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 원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70만원 지급)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전자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어르신·장애인 등: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 도움 서비스 제공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완료② 인터넷 홈택스→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간편 신청하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완료
③ QR코드 스캔→손택스 신청화면→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완료
④ ARS 전화:☎1544-9944(음성안내에 따라 신청)반응형'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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