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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납부기간, 분할납부, 세율, 세액계산)정보공유 2022. 11. 25. 02:33반응형
매년 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으로 국세청은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1일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을 기점으로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 및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관할지자체에서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부동산 보유할 때 매기는 재산세와는 다르게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 매기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유형별 과세 대상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1세대 1주택 전국합산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 초과 다주택 전국합산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전국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전국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80억원 초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 납부 기간
①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②정기 신고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③합산배제 신고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진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 분할납부 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반응형종합부동산세 세율
2021년 이후 (개인)
일반주택 2, 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1.2%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8% 1.6% 12억 원 이하 1.2% 2.2%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6% 3.6% 94억 원 이하 2.2% 5.0%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3.0% 6.0%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개인)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 공제)-공제할 재산 세액
①공시가격-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세표준
②종부세 과세표준 × 세율(%)=종합부동산 세액
③종합부동산 세액-공제할 재산 세액=산출세액
④산출세액-세액공제(%)-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납부할 세액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60%, 22년 1세대 1주택 45%, 토지분 70%※1세대 1주택 세액공제(한도 80%)
-5년 보유(20%), 10년 보유(40%), 15년 보유(50%)
-60세(20%), 65세(30%), 70세(40%)※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세 부담 상한률]을 초과하는 세액
※세 부담 상한률 : 조정대상지역 2주택(300%), 3주택(300%), 그 외(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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