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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총정리(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계산방법, 절세방법, 신고방법)정보공유 2022. 12. 2. 02:18반응형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하여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며 사업자라면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1. 일반과세자(개인):연 2회 신고
- 1기 과세 대상 기간 : 1/1~6/30
- 1기 신고납부 기간 : 7/1~7/25
- 2기 과세 대상 기간 : 7/1~12/31
- 2기 신고납부 기간 : 다음 해 1/1~1/252. 간이과세자:연 1회 신고
- 과세 대상 기간:1/1~12/31
- 신고납부 기간:다음 해 1/1~1/25※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동일합니다.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반응형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1. 일반과세자 : 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2. 간이과세자 :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4,800만원 미만업종 간이과세 배제 업종 간이과세 적용 업종 세액계산 매출세액(매출액×10%) - 매입세액 매출세액(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세율 10% 1.5 ~ 4% 신고 연 2회 연 1회 납부면제 - 직전 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년 7월 1일 이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 × 매출세율) - (매입 × 매입세율)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 × 매출세율 × 업종별 부가율) - (매입 × 매입세율 × 업종별 부가율)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1.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때 경비로 인정되어 부가세를 줄일 수 있고 지출할 때마다 자동으로 지출 증빙이 되어 편리합니다.
2. 공과금 사업자 명의로 등록
전기세, 도시가스, 통신비 등의 공과금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3.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
원천세 신고 후 복리후생 지출 때 10%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업용 차량의 구입, 유류, 수리비 등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 방법
1. 전자신고 (모든 사업자)
2. 모바일신고 (무실적자에 한함)
모바일 홈택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
3. 우편신고, 방문신고 (모든 사업자)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납세자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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