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총정리 (납부기간, 납부방법, 연납신청 및 할인, 세율, 차등과세제도)정보공유 2022. 11. 26. 01:32반응형
12월은 자동차세 2분기 납부의 달입니다.
연납으로 미리 내셨다면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하겠습니다.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포함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 교통혼잡 유발 비용 등에 대한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세 납부 기간
- 1기분(1월~6월분 세금) :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7월~12월분 세금 ): 12월 16일 ~ 12월 31일자동차세 납부 방법
- 분기마다 관할 시·군·구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1년 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10% 공제
- 1년 세액을 3, 6, 9, 12월에 4회 분납 가능
- 위택스 인터넷 납부 서비스 이용※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할인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을 나눠서 내야 하지만 한 번에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기간
기간 공제 1월 ( 1 / 16 ~ 1 / 31 ) 연세액의 약 9.15% 공제 3월 ( 3 / 16 ~ 3 / 31 ) 연세액의 약 7.5% 공제 6월 ( 6 / 16 ~ 6 / 30 ) 연세액의 약 5% 공제 9월 ( 9 / 16 ~ 9 / 30 ) 연세액의 약 2.5% 공제 ※연납 신청은 1, 3, 6, 9월 중 총 4번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1월에 신청하면 공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반응형자동차세 세율(연세액)
●승용자동차 : 배기량 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함
영업용 비영업용(본세에 30% 지방교육세가 부과됨)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승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 전세버스 70,000원 소형 전세버스 50,000원 대형 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 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자동차세 차등 과세제도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
-승용차 신규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ex) 2002년 2월 등록한 1950cc 비영업용 승용차상반기 자동차세 195,000원 → 차등 과세제 적용 자동차세 175,500원
반응형'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은행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발급 및 재발급하는 방법(공동인증서 종류 및 용도) (0) 2022.12.11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총정리(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계산방법, 절세방법, 신고방법) (0) 2022.12.0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납부기간, 분할납부, 세율, 세액계산) (0) 2022.11.25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지원 사업(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 (0) 2022.11.24 청년·경력단절 워킹맘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고민 해결!(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방법) (0)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