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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적용되는 2022년 세제개편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정보공유 2023. 2. 7. 00:31반응형
22년 12월 23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2022년 세제개편 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경제 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과세표준 현행 개정 2억원 이하 10% 20% (중소·중견기업 10%) 2~5억원 20% 20% (중소·중견기업 10%) 5~200억원 20% 20% 200~3,000억원 22% 22% 3,000억원 초과 25% 22% ※중소·중견기업은 10% 세율구간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통합 고용세액공제 신설
①기본공제 : 고용 증가 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공제액(단위 : 만원) 중소(3년) 중견(3년) 대기업(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1,450 1,550 800 400 ※청년범위 : 15~34세
②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 (1년 지원)
구분 공제액(단위 : 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1,300 900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적용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1조원 미만)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피상속인 지분요건 : (상장법인 20%)
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고액주주만 과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증권거래세(코스피/코스닥) 0.23% 0.20% 0.15% ※고액주주 양도세 과세대상 ('23~)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 삭제
(보유금액) 종목당 10억원 → 종목당 100억원
(판정기준) 친족 등 포함 합산 → 본인만 계산
2. 민생안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확대되어 전체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과세표준 (단위 : 만원) 세율 ~ 1,400 6% 1,400 ~ 5,000 15% 5,000 ~ 8,800 24%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 150만원 → 165만원 자녀 1명 당 70만원 → 80만원 홑벌이 260만원 →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 330만원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60만 가구에 1조원을 추가로 지급 ※6.4만 가구에 1,300억원을 추가로 지급 반응형- 서민·중산층 각종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 확대
①월세세액공제 : 최대 12% → 최대 15%
②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연 400만원 한도
③식대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 월 20만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강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①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일반 : 6억원 → 9억원, 1세대 1주택자 : 11억원 → 12억원
②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과세표준 현행 개정 일반 다주택 3억원이하 0.6% 1.2% 0.5% 3 ~ 6억원 0.8% 1.6% 0.7% 6 ~ 12억원 1.2% 2.2% 1.0% 12 ~ 25억원 1.6% 3.6% 1.3% 25 ~ 50억원 1.5% 50 ~ 94억원 2.2% 5.0% 2.0% 94억원초과 3.0% 6.0% 2.7% 3. 조세인프라 확충
- 다국적기업 조세 회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구분 현행 개정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600달러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800달러
술 2병(2ℓ,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600달러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800달러
술 2병(2ℓ,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권익 보호
-납세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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